임신 중 직장 생활,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 시간 정리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임금을 깎지 못해요. 32주 이후가 진단서로 31주 1일부터라는 점, 태아검진 시간, 시간외·야간근로 제한, 신청 서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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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라면 회사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줄어든 시간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한 고위험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정기 검진에 가는 시간도 회사가 허용해야 해요.
임신 중 쓸 수 있는 제도 한눈에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을 표로 옮겼어요.
| 제도 | 언제 | 내용 | 근거 |
|---|---|---|---|
|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질환은 전 기간 | 하루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어요 | 제74조 제7·8항 |
| 출퇴근 시각 변경 | 임신 기간 |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끝나는 시각을 바꿔요 | 제74조 제9항 |
| 태아검진 시간 | 임신 기간 |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허용, 임금 삭감 금지(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제74조의2 |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기간 |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 제74조 제5항 |
| 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기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예외예요 | 제70조 제2항 |
| 유해·위험 업무 금지 | 임신 중과 산후 1년 | 시행령 별표 4에 정한 직종에서 일하게 할 수 없어요 | 제65조 |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116조).
「12주 이내」「32주 이후」를 날짜로 바꾸면
생활법령은 진단서상 주수로 이렇게 설명해요.
- 12주 이내: 12주 0일까지, 임신 84일째까지예요.
- 32주 이후: 31주 1일부터, 임신 218일째부터예요.
이름은 「32주 이후」지만 실제로는 31주 1일부터 쓸 수 있어서, 32주 0일을 기다리면 일주일 가까이 손해를 봐요. 마지막 생리 첫날이 2026년 5월 15일인 사람이라면 2026년 8월 7일까지 쓰고, 2026년 12월 19일부터 다시 쓸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진단서의 주수로 정해지니, 진단서를 받을 때 단축을 시작할 날짜를 함께 확인해요.
예전 기준과 달라진 점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예전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은 32주 이후로 앞당겨졌고, 고위험 질환을 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인터넷에서 「36주 이후」라고 적힌 글은 옛 기준이에요.
신청하는 순서
- 산부인과에서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 단축을 시작할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를 내요. 전자문서도 돼요.
- 문서에는 임신 기간,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요.
- 출퇴근 시각만 바꾸고 싶다면 같은 방식으로 3일 전까지 변경 예정 기간과 시각을 적어 진단서와 함께 내요.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안전·건강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법령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 아니라서,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일하면서 몸을 지키는 법
아이사랑이 임신 초기 생활에서 피하라고 한 것과 권하는 것을 직장 생활에 맞춰 옮겼어요.
| 상황 | 아이사랑 안내 | 직장에서 쓰는 법 |
|---|---|---|
| 무거운 짐 |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피해요 | 짐 나르기는 동료에게 부탁하고,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쉬운 일로 전환을 요청해요 |
| 오래 걷기·흔들림 | 오래 걷거나 많이 흔들리는 버스를 타는 일은 피하는 게 좋아요 | 출퇴근 시각 변경으로 붐비는 시간을 피해요 |
| 오래 앉아 있기 | 장시간 차를 탈 때는 1시간에 한 번쯤 자세를 바꾸고 몸을 풀어요 | 오래 앉아 일할 때도 틈틈이 일어나 걸어요 |
| 흡연 |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피해요 | 흡연 구역 근처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해요 |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평소대로 생활해도 지장이 없다는 게 아이사랑의 설명이에요. 출혈·복통이 있거나 의사가 쉬라고 했다면 그 안내가 먼저예요.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것
-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와 12주 이내 단축 기간이 겹쳐요. 입덧 글의 병원 기준과 함께 보세요.
- 검진 일정은 산전검사 일정에서 미리 확인해 회사에 알려 두면 태아검진 시간을 쓰기 쉬워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급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리에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도 태아검진 시간을 줘야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태아검진 시간 허용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 사용자의 의무로 설명해요. 5명 미만 회사라면 회사와 따로 일정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몸에 너무 부담돼요. 다른 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쉬운 종류의 일로 바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어떤 질환이면 임신 전 기간에 단축을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질환이에요. 정책브리핑은 이를 「고위험질환 등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로 소개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진단서를 써 줄 산부인과에 물어보세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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