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2026)

월 통상임금과 시작일로 달마다 받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요. 6+6·한부모 특례도 반영해요.

상황

입력한 임금과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까지 주고, 7개월째부터는 80%를 월 160만원까지 줘요. 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26년 10월 현재 그대로예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6+6)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한을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려 줘요(시행령 제95조의3). 고용24 안내는 두 사람이 함께 쓴 기간만큼 적용된다고 해요.

한부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160만원으로 일반과 같아요.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에요.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늘어난 기간도 80%·160만원 기준으로 급여가 나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에 받나요?

아니에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은 2025년 1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입력한 임금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아요. 계산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임금과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혼자·부모 함께·한부모 중 무엇을 골랐는지와 개월 수 묶음만 날짜별 합계로 세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시행 2026-09-18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

  2. 육아휴직급여 안내 (새 창)

    고용노동부 고용24 · 2026년 10월 17일 확인

  3.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보도자료) (새 창)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

  4.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정책뉴스) (새 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7일 확인